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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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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세관관리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합리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