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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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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한다.
전조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선적 또는 기적할 때 수출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위반의 리유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한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