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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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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