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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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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