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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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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제97조제2항의 징계개시신청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4항의 경우 징계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