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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당해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0·7·29]]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당해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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