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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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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