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업무정지결정기간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9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4] 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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