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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