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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