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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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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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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3.12.10, 2005.9.30, 2005.12.30,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1. 삭제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1998.2.21]
5. 삭제 [1998.2.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본조제목개정 1999.10.22,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