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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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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재검사)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