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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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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0.1, 2005.5.6]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