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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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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4조제6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