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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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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신고불리행)
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