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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적된 자의 복무기간등)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의 복무기간과 병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에 편입된 후 2년이상을 복무하고 제적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의 복무기간과 병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에 편입된 후 2년이상을 복무하고 제적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