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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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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체검사와 체격등위)
①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격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는 체격의 정도에 따라 갑종 또는 을종(1, 2, 3등으로 구분한다)
2.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못하나 제2국민역에 적합한 자는 병종
3. 불치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정종
4. 신체검사를 받은 해에 질병중이거나 질병후 또는 기타 사유로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다음 해에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될 가망이 있는 자는 무종
②전항의 체격등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