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37호,19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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