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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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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