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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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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②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일출후 일몰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