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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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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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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