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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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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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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