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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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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