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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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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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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7.4.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