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6.2.13 법률 제3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개정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