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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개정 1956·2·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개정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