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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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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