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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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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반공포로상이자에의 준용)
배한괴뢰집단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련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포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배한괴뢰집단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