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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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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94·12·3, 99·8·31, 2002.1.26, 2006.3.3] [[시행일 2007.1.1]]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