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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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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체육부장관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