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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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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의 안전보존상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