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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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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출등의 금지)
①국보·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