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허가취소)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갱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갱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