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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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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취소)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갱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