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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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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유자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당해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