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15.12.15
]
부칙 제15조 (經過規定)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5.26 제750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제8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67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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