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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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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