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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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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개정 1993.7.31>)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993.7.31>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2.8.8, 1993.7.31>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