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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06.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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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2002.10.1]
1.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본조제목개정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