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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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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7·8·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7·8·28,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6.12.30]]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 2006.12.30]]
③삭제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④삭제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