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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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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