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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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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