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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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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등(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