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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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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 수압,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