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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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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학자의 징집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년령에 따라 26세를 한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휴학한 자, 군사교육을 받아야 할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한 자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한년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연기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전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