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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병처분연기)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그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그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63호,1962.10.1>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조치법폐지) 서기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7호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징병의무)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는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제1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5조 (제2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6조 (제1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구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하되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궐입영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징집년 1961년도 현역병편입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국민역편입) 부칙제3조의 징병의무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징병종결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국민역에 편입한다.
제9조 (제2국민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로 보며 본법에 의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10조 (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본법에 의한 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특별보충장교)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6조 및 제15조, 제2예비병으로서 소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32조제3항의 례에 의한다. 단, 그 교육 또는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학도의용군)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예비역에 복무중인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교사 및 기술요원)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3조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구법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후 제적된 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장교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한 자) 본법 시행당시 사관생도 또는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로무사단장교,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로무사단 또는 로무단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장교 또는 하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로 보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과 병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서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 또는 병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학적보유자는 재영기간 1년 6월후에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본법 시행당시 제6조의 복무기간을 초과한 현역병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 본법 시행당시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 2년을 초과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다시 복무하는것으로 본다.
제21조 (병역면제)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2조 (징병처분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징병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 (재학자의 징집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입영이 연기된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 본법 시행당시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각군삼모총장의 통보) 각군삼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본법 시행후 1년내에 현역 및 예비역에 복무중인 자와 병역면제, 파면, 탈영, 도망, 실종,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의 명부를 작성하여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병역의무자명부작성)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본법 시행후 1년내에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당시까지의 병역의무자련명부를 징집년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사구사령부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병사구사령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무청으로 본다.
제28조 (병무청장의 직무집행) 본법 시행당시의 병사구사령부의 사령관은 본법에 의한 병무청의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29조 (병역에 관한 신고) 본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를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병무청의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 현역 또는 본법에 의한 예비역(제1, 제2예비역을 포함한다), 제1보충역, 제2보충역 및 제1국민역, 제1국민역의 무관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
2. 부칙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병역의무자
제30조 (군복무리탈자의 처리) 서기 1961년 5월 16일이전에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복무에서 리탈한 자(실종된 자를 포함한다)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소권을 소멸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는 구법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조치법폐지) 서기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7호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징병의무)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는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제1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5조 (제2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6조 (제1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구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하되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궐입영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징집년 1961년도 현역병편입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국민역편입) 부칙제3조의 징병의무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징병종결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국민역에 편입한다.
제9조 (제2국민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로 보며 본법에 의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10조 (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본법에 의한 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특별보충장교)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6조 및 제15조, 제2예비병으로서 소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32조제3항의 례에 의한다. 단, 그 교육 또는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학도의용군)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예비역에 복무중인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교사 및 기술요원)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3조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구법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후 제적된 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장교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한 자) 본법 시행당시 사관생도 또는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로무사단장교,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로무사단 또는 로무단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장교 또는 하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로 보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과 병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서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 또는 병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학적보유자는 재영기간 1년 6월후에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본법 시행당시 제6조의 복무기간을 초과한 현역병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 본법 시행당시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 2년을 초과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다시 복무하는것으로 본다.
제21조 (병역면제)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2조 (징병처분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징병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 (재학자의 징집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입영이 연기된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 본법 시행당시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각군삼모총장의 통보) 각군삼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본법 시행후 1년내에 현역 및 예비역에 복무중인 자와 병역면제, 파면, 탈영, 도망, 실종,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의 명부를 작성하여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병역의무자명부작성)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본법 시행후 1년내에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당시까지의 병역의무자련명부를 징집년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사구사령부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병사구사령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무청으로 본다.
제28조 (병무청장의 직무집행) 본법 시행당시의 병사구사령부의 사령관은 본법에 의한 병무청의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29조 (병역에 관한 신고) 본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를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병무청의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 현역 또는 본법에 의한 예비역(제1, 제2예비역을 포함한다), 제1보충역, 제2보충역 및 제1국민역, 제1국민역의 무관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
2. 부칙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병역의무자
제30조 (군복무리탈자의 처리) 서기 1961년 5월 16일이전에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복무에서 리탈한 자(실종된 자를 포함한다)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소권을 소멸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는 구법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1965.7.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역병으로 입영된 자가 입영전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동전)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입영의 정지 또는 타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역병으로 입영된 자가 입영전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동전)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입영의 정지 또는 타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신설 1966·8·3>
부칙 <제1834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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