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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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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병적령등의 변갱)
전2조에 규정한 징집년도, 징병적령과 신고 및 통지시기는 전시또는 사변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