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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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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