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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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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