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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2·12·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
3. 삭제<1982·12·27>
4. 삭제<1982·12·2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2·12·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
3. 삭제<1982·12·27>
4. 삭제<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