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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5754호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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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