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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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